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8경 같은 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