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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2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읍리 쪽에서 양북어일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F(75세)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