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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결문 제2면 12행부터 제3면 1행까지)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최초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들어맞는 점, ④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원심에서 “자신이 노래주점 계단에서 올라올 때 피해자가 왼쪽에, 피고인이 오른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취지의 진술은 F이 그 방향성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간의 쌍방폭행사건이 합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