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I 소유인 G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운행 중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택시운전사인 F는 2014. 12. 20. 05:5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 문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삼각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92.3km/h 이었고, 피고 차량은 차량 노면 흔적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28.5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차량에 충격된 후 피고 차량이 정차한 인근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증상 및 치료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측두골 골절, 두개 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2014. 1. 20. ~ 2015. 1. 19. : J병원에서 수술(정형외과) 및 입원치료 2015. 1. 19. ~ 2015. 2. 21. : K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2. 21. ~ 2015. 4. 24. : L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4. 24. ~ 2015. 5. 29. :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6. 3. ~ 2015. 7. 17. : N한의원에서 통원치료 2) 원고는 하지 위약감, 기침, 가래, 삼킴장애로 인해 2015. 7. 20. O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계속되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