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정2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7: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농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드 트럭의 적재함에서 개 2마리가 뛰어 내려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개들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개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냐

”라고 말하며 개를 풀어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진 것을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개가 짖어서 돌을 던졌다 ”라고 욕설을 한 후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8cm, 세로 13cm) 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1971년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