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2.10.1.(929),2676]
등록상표 " MARCIANO "와 선등록 인용상표 "GEORGES MARCIANO"의 유사 여부(적극)
로마자와 한글로
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주식회사 논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