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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인부로서 피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 경 광명 시 C 빌라 B01 호 피해자의 집에서, 체불된 노임을 요구하며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