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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4:00경 강원 홍천군 C 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식당에 들어간 사이 그곳 바닥에 떨어진 그녀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현금 115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내역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지갑 안에는 현금 13,000원만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피해품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 체크카드 등 피해품의 명칭 및 수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의 F의 진술, E의 통화내용, 피해자의 체크카드내역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울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 장소 근처에는 피고인 외에는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갑과 모양이 비슷하여 여자친구의 지갑으로 알고 습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