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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이라는 음란물 사이트 6개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최신 음란 영상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주들 로부터 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부터 2016. 10. 11.까지 전주시 완산구 I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 렌트 (toren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일본 음란 영상물 사이트 등에 있는 음란물을 20분 간격으로 찾아 업데이트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J’ 등 각종 음란 영상물을 위 ‘C' 내 ’ 서양 av‘ 게시판에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619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 6개의 사이트에 게시함과 동시에 웹 하드 회사인 K 등 회사의 홍보 배 너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387,964,789원의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음란물 이용 권한 및 방문자 수 관련), 수사보고( 음란사이트 5개에서 K 광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금 내역 및 확인서 작성)

1. 압수한 자료 중 광고 의뢰한 사이트별 입금자료, C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및 K로 링크되는 소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