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노2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던 D을 피하려다 D과 부딪친 사실만 있을 뿐 D을 추행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여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C 출입구를 나오던 중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나.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출입구가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다. 서로 똑바로 마주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못 볼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1층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넓은 편이었다. 다만 약간 곡선 형태라서 멀리서부터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3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G의 진술을 하나로 모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장소는 대형마트의 넓은 출입구 부근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의 통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의도하지 않는다면 굳이 마주 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부딪칠 정도로 접근할 이유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