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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7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9. 22:11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9. 22:5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 이 개자식들 아,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D, 경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CTV 캡 쳐 자료 및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