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무계동 소재 석봉부영5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