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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0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