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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는 1년 간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며, 사귈 당시에 서로의 성기사진을 교환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젊음의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진 1장을 페이스 북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