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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2 2011고단224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H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자이다.

H은 2003. 5.경 주식회사 I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흥덕구 J 외 48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지 매입 등에 차질이 빚어져 어려움을 겪던 중, K, L,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N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주식회사 I과의 시공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N 주식회사와의 시공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4. 2. 26.경 청주시 상당구 O 사무실에서, 피고인, H, K 등이 모두 모여 ‘2004. 3. 9.까지 피고인이 N 주식회사와의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H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하되, 위 돈은 미리 예치한다(제3조)’, ‘위 기한 내 피고인이 N 주식회사와 시공계약 체결을 성사시킬 경우 H은 성과금으로 피고인에게 9억 원과 피고인이 예치한 5,000만 원을 지급한다(제4조)’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협약서를 근거로 공증인 P 사무소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9억 5천만 원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4년 제1330호)까지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N 주식회사와 체결해 주기로 한 시공계약 조건은 '평당 단가 250만 원, 총 공사도급금액 474억 원'이었는바, 당시 건축 경기에 비춰 H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N 주식회사 관계자 중 실제 시공계약 체결을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불과 십여 일 만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N 주식회사와의 시공계약체결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해진 기한인 200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