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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3고단12 사건 중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고, R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은행거래내역 등 제반 증거들이 위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9. 중순경 19:00경 인천 계양구 O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 주차된 R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R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R이 사용하던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② 2012. 10. 5. 00: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앞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R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R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35g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③ 2012. 10. 9. 00:1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노상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포함한 필로폰 대금 합계 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 수사보고 인천지방경찰청 불구속 송치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