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