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정1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C, 5층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4. 6. 14. 00:10경 동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외 4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보드카(스미노프)1병, 소주 1병 등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 판매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경제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