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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0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주1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K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J, L를 불러 손님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수사기록 72쪽 내지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