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11. 20.부터 대전 서구 C건물(이하 ‘C’이라 한다) B181호에 입점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2009. 9. 30.에 C B184호에 입점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
2012. 4. 9. 퇴점한 자이고, 원고 B은 2013. 5. 25. C B200호에 입점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2008. 1. 24. C B185호에 입점하였다가 2013. 5. 25. 퇴점한 자이다.
나. 피고는 C의 회원관리, 관리주체 선정ㆍ감독, 회원 권익과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다. 피고는 C 건물에서 행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7. 5.경부터 매달 입점자들에게 행사비를 부과하였는데 간혹 행사비를 부과하지 않은 달도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5.경부터 1년에 3~4차례씩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2011. 6.부터 2013. 5.까지는 한차례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가 2013. 9. 12.부터 2013. 9. 18.까지 추석행사를 진행하였고, 2013. 11. 14.에는 입점자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 결과 찬성 48점포, 반대 101점포로 C 개점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알림장을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1. 입점자들에게 2013. 6. 이후로 행사비, 홍보비,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부과시 추후 공지하겠다는 내용의 알림장을 공고하였다.
바. 2014. 7. 31. 기준으로 피고가 결산한 행사비 잔액은 105,798,187원이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시행규칙,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아. 원고 A가 2011. 6.부터 2013. 5.까지 납부한 행사비는 총 510,000원이고,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납부한 행사비는 총 348,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갑 제13, 1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