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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6:2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98에 있는 홀인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