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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고단4394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고 2003.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