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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54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6,420,000원,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