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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111 | 양도 | 2021-03-15

[청구번호]

조심 2020부2111 (2021.03.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전4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30. OOO 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대금청산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는바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3.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을 환원받았는바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쟁점부동산의 건물 임대료수입 및 건물하자” 등의 문제로 양수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양도인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2개월여 만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재매수한다는 것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하였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아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는바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하자 및 임대수입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거래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거래를 모두 각각의 양도·양수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8.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30.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OOO에 매도하기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매도인”)과 양수인(“매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2) 청구인은 2018.5.25. 양수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의 인감이 날인된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청구인은 양수인과의 “쟁점부동산 건물의 하자 및 임대료수입”등과 관련된 다툼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내역”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채무의 “채무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및 근저당권 채무자의 변동내역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환원을 이유로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전4317 2018.12.19.,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8.3.12.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4.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