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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B(여, 52세)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112 범죄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9. 7. 29.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신고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네가 취하를 안 해서 송치가 됐다, 나 네 아들 죽이고 그 씹새끼 아들딸들 딸하고 손녀딸 콱 배딱지 갈라버릴 거다, 내가 니 아들 안 죽일 것 같냐, 씹할 년아, 너도 아픔을 당해라!”라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