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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6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02호를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0:05 경 위 202호 안방에서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노란색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접이 식 스펀지 매트리스의 가운데 부분 모서리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장롱을 거쳐 집 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연면적 약 36㎡ 인 위 202호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 감식 결과 서( 순 번 26)

1. 각 수사보고( 사건 당시 목격자들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범행도구 확인에 관하여,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202호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은 총 6 세대가 거주 중인 곳으로서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 세대로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세입 자인 피고인이 잔여 보증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