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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단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C 과장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교회 앞 사거리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입금전표

1. B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