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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5117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231㎡ 중,

가. 별지 감정도(면적) 표시 2, 3, 4, 5, 10, 9, 8,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파주시 D 대 36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의 주택시설물 중 일부인 돌계단[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별지 감정도(위치)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다], 정원나무[별지 감정도(위치) 표시 3, 6, 7의 나무들이다], 가로등[별지 감정도(위치) 표시 10의 가로등, 이하 위 돌계단, 나무들, 가로등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 내지 식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감정도(면적) 표시 2, 3, 4, 5, 10,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이다.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파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물반환 및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1999.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