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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7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4,010,59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피고 A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1998. 8. 31. 무렵 원고에게 피고 A 소유인 약 6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 B이 종전 확정판결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