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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18:1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