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3 2017가단104332
부동산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