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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큰 피해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55억여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자신과 E의 계좌에서 인출해 전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