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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7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정체처리업’을 ‘정제처리업’으로, 제4쪽 제6, 7행과 제5쪽 제2, 12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인정 근거]에서의 ‘9호증’에 바로 이어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면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며, 제7쪽 제1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5, 6호증이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점유ㆍ사용 범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피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당심에서도 2014. 5. 23.경 공장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매도 제의와 그 협상 과정에서의 무성의 및 시간 끌기, 그 후의 매도 제의 철회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2014. 5. 23.경 이후부터는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5, 제5,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주장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