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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035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C와 문경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중 1층 102호 81.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5,000,000원 중 계약금 8,000,000원은 매매계약시에, 잔금 77,000,000원은 2017. 8. 15.에 각 지급하고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수도: 파손여부 없음, 용수량 정상, 가스(취사용): 공급방식-도시가스, 소방: 소화전-있음, 비상벨-있음, 난방공급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개별공급, 종류-도시가스, 승강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도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가스시설과 소방시설,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매매계약시에 계약금 8,000,000원을, 2017. 10. 11.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다.

항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2. 7. C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000,000원 중 14,000,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4,000,000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중개행위로 인하여 2017. 9. 6. 문경시장으로부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의 처분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호증, 을나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