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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1:3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다세대 빌라에서 동거 녀인 D과 시비하던 중, 그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위 D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녀를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그녀 소유의 차 공소사실 직권 정정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