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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7 월경 1억 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7 월경 사기( 공소사실 제 1 항):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15년 4 월경 및 5 월경 각 사기( 공소사실 제 2, 3 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계 금 편취 사기( 공소사실 제 4 항): 2015년 5 월경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 것일 뿐, 각 계 금 수령 당시에는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계 금 편취 사기( 공소사실 제 4 항) 부분의 편취 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년 7 월경 사기( 공소사실 제 1 항) - 인용 1) ① 피고인은 2014. 7. 7. 및 같은 달

8.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은 점, ② 피고인의 딸 D는 2014. 7. 30.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약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3개월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는 D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