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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10 2017고단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손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20:26 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이 던 휘발유 1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한 손에는 휘발 유통을 들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 씨발 년 아. 불 질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휘발 유통 뚜껑을 열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 유통을 빼앗아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