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10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940,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8. 31.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는 E(2010. 1. 3.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 F, G(2014. 3. 24. 사망), H, I(피고의 남편) 6남매를 두었는데 2015. 4. 11. 사망하여 위 G을 제외한 5남매와 G의 자녀들(J 외 2명)이 망인을 상속(J 외 2명은 대습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나머지 1/2 지분소유자는 I이다), 2015. 4. 1.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3. 3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I은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① 2009. 11. 13. 광명제일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의, ② 2014. 1. 8. 주식회사 강남스타론대부 앞으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③ 2014. 8. 22. K 앞으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④ 2015. 11. 23.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 앞으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5억 5,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⑤ 2014. 1. 8. 주식회사 강남스타론대부 앞으로 전세금 3,000만 원, 기간 2014. 1. 6.부터 2016. 1. 6.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위 ②, ③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⑤ 전세권설정등기는 각 2015. 11. 23. 말소되었고, 위 ①, ④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5. 각 말소되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5. 3. 31. 망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L아파트 제1동 707호에 관하여 소외 M 앞으로 2015. 1. 30.자 매매(거래가액 2억 5,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