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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이 사건 차단기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이후 주차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왔고 피해자는 차단기를 별도로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구분소유자로서의 공용부분 대지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당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단기의 연결 부위 나사를 해체하였다면, 일시적으로 그 주차차단 기능이 상실되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차단기는 입주민 또는 입주민관리단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책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봐도 입주민 관리단 또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차단기가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는 것이므로 공유인 재물도 공유자 사이에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차단기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