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8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8. 1. 31. 23:30 경 광주 서구 G, 2 층 ‘H ’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한편, 위 B은 피해자 I( 여 ,28 세) 친부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지인들이 위 노래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위 B과 F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J이 위 노래 홀에 급습하게 되었고, 이에 위 B 등이 위 노래방 후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및 J과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F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스웨터를 손으로 꽉 붙잡고 피해 자가 위 F를 쫓아가지 못하게 놓아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