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6. 부터 신한은행 D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구로구 E 다동 341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4. 7. 11.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4. 7.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3쪽)
1. 가계수표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6. 부터 신한은행 D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였던 자로서, 2014. 4. 21. 서울 구로구 E 다동 341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4. 7. 25.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4. 7. 25.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4. 7. 25.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23. 위 수표번호 B 가계수표와 수표번호 C 가계수표를 각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가계수표와 수표번호 C 가계수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