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현황 부산 해운대구 B 도로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30. 7. 10. 1930. 6. 20. 호주상속 C(원고의 조부) 2 소유권이전 2015. 3. 20. 1954. 11. 18. 호주상속 A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1930. 11. 30. ‘D’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1972. 6.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이미 개설된 상태이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로로 제공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2011. 4. 5. 부산광역시 고시 E로 ‘F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바,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확장공사에 필요한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권 현황 현재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중 아래 1)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위 확장공사에 필요한 도로 부지로 편입될 예정으로 고시되었다. 1) G 도로 588㎡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80. 12. 11. 1948. 9. 11. 국(재무부) 2) H 도로 63㎡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28. 9. 19. 1928. 4. 7. 매매 I 3) J 도로 174㎡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93. 9. 28. 1988. 8. 1. 공공용지협의취득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4 K 도로 304㎡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