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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0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행인의 주머니 등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속칭 ‘집게’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핸드폰을 절취할 때에 옷이나 신문지로 주변 시선을 가리는 속칭 ‘바람’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 2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왼쪽 뒤에 바짝 붙어 입고 있던 옷을 펼쳐 주위 시선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갤럭시S3 휴대폰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