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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마트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D 마트’ 의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D 마트 관리 단 산하에는 상가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 비의 징수,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며, 피고 인은 위 대표위원회의 18대 및 19대 위원장 (2012 년 ~2014 년) 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대표위원회의 20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인 2015. 4. 6. 경 피고 인은 대표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인들과 연대하여 ‘D 마트 비상대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를 조직하고 위 피해자의 위원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 마트 관리 규약 제 20조에 의하면 임시 집회를 소집할 권한은 대표위원회 위원장에게만 있고 위 규약 제 22조에 의하면 대표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사항은 집회의 의결사항인바, 피고인은 정식적으로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D 마트’ 의 상인 등으로부터 ‘ 피해자에 대한 해임 동의 안 ’에 서명을 받은 후 2015. 5. 7. 경 피해자 측에 ‘ 대표위원회 ’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원장 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표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15. 5. 21. 무효인 대표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위 총회에서 아무런 투표 없이 대표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음에도, 마치 정식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위 ‘D 마트’ 상가에 “ 피고인이 정식으로 대표위원회 21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위 ‘D 마트’ 부근에서 마치 대표위원회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처럼 “ ‘D 마트 대표 위원회’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