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02 2019가단17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6,333,174원과 그 중 25,993,414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7. 4. 까지는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A 과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2,550만원, 신용보증 기한 2018. 10. 16.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C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경영 악화로( 판매부진, 과다 경쟁) 2019. 2. 19.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C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 은행에게 25,993,414원을 대위 변제 하였으며, 72,930원의 추가 보증료와 266,83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 금채권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2018. 11. 21.부터 연 9% 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9. 5. 1. 피고 B 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9. 5. 2. 접수 제 842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94,084,07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피고 B에 대하여 5,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C 은행에 대하여 합계 1,100만원의 카드론 채무, D 조합에 대하여 2,700만원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7, 9, 1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