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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9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상품권 사업을 하여 이득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남동생이 E 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밀어주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합법적으로 액면 가의 60~70% 의 가격에 상품권을 가져와서 기업체나 백화점 명품업체 매니저에게 90% 의 가격에 넘기면 투자금의 20~30% 의 수익은 남는다.

10일에 15~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8억 2,1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 경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D, F, G, H 등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