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 원, 2018.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5 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까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