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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64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76,696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4. 24.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11.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41. 3.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자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3. 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93,376,696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3,376,696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3,376,696원 및 그 중 원금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4. 24.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