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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23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위배 여부 1) 참가인들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그 예약일로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데도, 제1심은 피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D, E, F, G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명의신탁 해지시 그 소유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권리자로서 원고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의 2013. 11. 26.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