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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B에 있는 C(C, 이하 ‘C’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드론 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로 E(E, 이하 ‘E’이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피해 회사가 C을 통해 E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H에게 “현재 E과 2016년 3월경부터 2017. 4. 30.까지 총 계약금액 미화 4,780,000달러(한화 약 52억 5,800만 원)의 15%인 미화 717,000달러(한화 약 7억 8,870만 원)를 보증금으로 주기로 했고, 1차 발주한 2만 여개의 드론을 공급받으려면 D(피해 회사)과 C 간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드론 단가 I 37 공소장에는 73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달러, J 73달러 기준으로 드론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 회사와 드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E에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은 미화 717,000달러가 아닌 100,000달러였고, 드론 공급단가도 I가 개당 35달러, J가 개당 70달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에 제공할 보증금 명목으로 2016. 3. 22. 미화 172,869달러, 2016. 3. 28. 85,478달러, 2016. 4. 26. 50,000달러, 2016. 5. 16. 100,000달러, 2016. 5. 31. 100,000달러, 2016. 6. 24. 50,000달러, 2016. 7. 18. 100,000달러, 2016. 8. 16. 50,000달러, 2016. 8. 25. 8,041달러 합계 716,388달러(한화 약 7억 8,799만 원)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C간 이메일 번역)

1. 매매계약서, Proforma invoice,...